회사 부도후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
1. 1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으로는 6~14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가끔 3일(15시간 이상) 하게되면 문제 돼나요?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이 많으면 문제 돼나요?
3.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만큼 실업급여 수급할때 공제 되나요?
회사 부도후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
1. 1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으로는 6~14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가끔 3일(15시간 이상) 하게되면 문제 돼나요?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이 많으면 문제 돼나요?
3.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만큼 실업급여 수급할때 공제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마지막 임금에 대한 소득세 문의 1 | 2017.01.06 | 390 | |
해고·징계 |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 2017.01.06 | 703 | |
임금·퇴직금 | 국내 채용? 해외 채용? 1 | 2017.01.06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 회수 1 | 2017.01.06 | 19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216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01.06 | 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산입 문제 1 | 2017.01.06 | 819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6 | 78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7.01.06 | 15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7.01.06 | 47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 2017.01.06 | 106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1.06 | 34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17.01.06 | 344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 2017.01.06 | 1477 | |
기타 | 회사의 이중계약 1 | 2017.01.05 | 850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해고·징계 |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 2017.01.05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시) 실업인정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