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2.25 21:15

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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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두시간만 2016.12.30 23:20작성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포괄연봉제 계약서 작성했으면 연장수당, 휴일에 일한수당 등 다 별도로는 못받습니다.
  • 상담소 2016.12.3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 3교대에서 2교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은 귀하의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교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 내역을 정리하여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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