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27 18:30

16년도에서 17년도로 변경되면서 급여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 으로 총 3가지 항목의 수당이 별다른 연장근무가 없는터라 항목삭제되고 기본급/식대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대비해서는 급여가 인상되기는하지만 실제로 인상되는 비중은 높지않습니다.

(포괄연장수당 항목 삭제로 인해 총급여 대비해서 약1~2만원 가량 인상)

이 경우 근무조건이 나빠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 본문에 기재된대로 연장근무가 꾸준하게 없다보니 아예 항목 삭제 되는 상황입니다.

16년 1월~12월(현재 글쓰는 시점까지)  연장근무 전혀없음. (주 5일 평일 9시~18시 칼퇴근하는 상황 / 주말,공휴일 근무 전혀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감소로 그에 따라 연장근로 항목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특별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8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64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로는 거부... 1 2016.04.24 1341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15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2016.01.25 194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