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람 2016.12.29 16:16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17년 1월 9일까지 수습기간을 거친 후 회사측에서 본계약을 할지말지 두고보기로 했던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급여는 세전 16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12월 19일 본계약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일에 있어 자질은 있으나 직원들과의 융합을 못한다, 융화하는 게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회사는 훈련소가 아니다, 라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측에 마지막달 1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급여와 연차수당 3일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10월 25일 첫 급여날 10월 10일부터 일했으니 임금 165만원을 주었다고  1월(1월 1일~9일)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합당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1.1. - 1.9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또한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되어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5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8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3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7.01.10 507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880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2017.01.10 225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1.10 1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