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래정 2016.12.30 14:29

15/07/20 입사 16/12/10 퇴사(자진퇴사)----여기까지는 실업급여 불가.

16/12/11 일용직 며칠 근무후

**   17년 1월에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   아니면  자진퇴사했던 근무일수(15/7/20~16/12/10)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전 자진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는 동안 해당 사용자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과 이전 근로기간중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7월 20일에 입사한추 12월 10에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얼마동안 근로제공했는지 알수 없으나 전체 기간을 합산 하더라도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충족시킬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직사유(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마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2017.01.05 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2017.01.05 30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2017.01.05 13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7.01.05 142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40
근로시간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2017.01.05 323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2017.01.05 393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20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05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21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1
해고·징계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2017.01.04 505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41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18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51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49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82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6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