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2017.01.04 08:36

안녕하세요.

23개월 계약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기간 만기가 되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여 실업급여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

조건은 부합해서 신청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사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릅니다.

실업급여센터 측에서는 사직서안에 정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사측에서 제출하라고 한 사직서 형식에는 사유를 기재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그런데 정해져 있는 사직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또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죠.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사측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한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2017.01.04 1561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6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90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55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51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20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58
해고·징계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2017.01.04 505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21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05 336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20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2017.01.05 395
근로시간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2017.01.05 323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42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7.01.05 142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2017.01.05 1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2017.01.05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4743 4744 47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