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폰서 2017.01.06 09:10

2015.5.1일 입사하였으며, 2017.1.31.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사용가능한 연차의  몇 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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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5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매년 1.1~12.31사이를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2015.5.1.~12.31사이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45일/365일×15일)
    그리고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에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5일이 됩니다. 물론 이전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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