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 2017.01.10 19:05

금년 숙박업을 처음 하게되어 야간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2시간(02시~04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약 60일), 월 평균 198시간(휴게시간 제외 13시간 * 15일_격일근무) 정도인데,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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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2. 한달로 따지면 1일 13시간×365일/12개월/2(교대)=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을 줘야 하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됩니다.

    3.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근로일마다 5시간씩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76시간(1일 5시간×365일/12/2)인데 이는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0.5를 곱하면 38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4. 다음으로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91시간(1일 6시간×365일/12/2)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0.5배만 추가로 가산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98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38시간+야간가산 46시간이 나옵니다. 각각 시간수에 근로계약당시 책정한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실근로+주휴)과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6.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2,050,99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7. 해당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급여담당 2017.01.19 16:21작성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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