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숙박업을 처음 하게되어 야간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2시간(02시~04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약 60일), 월 평균 198시간(휴게시간 제외 13시간 * 15일_격일근무) 정도인데,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금년 숙박업을 처음 하게되어 야간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 익일 09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2시간(02시~04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 2개월(약 60일), 월 평균 198시간(휴게시간 제외 13시간 * 15일_격일근무) 정도인데,
이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14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316 | |
기타 |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 2017.01.19 | 200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문의 1 | 2017.01.19 | 268 | |
근로계약 |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7.01.19 | 57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 2017.01.19 | 44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 2017.01.19 | 3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1.19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 2017.01.18 | 301 | |
임금·퇴직금 | 복지카드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 1 | 2017.01.18 | 429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 2017.01.18 | 236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입니다. 1 | 2017.01.18 | 802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 2017.01.18 | 2105 | |
근로계약 |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7.01.18 | 5736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1 | 2017.01.17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잘안됩니다 1 | 2017.01.17 | 213 | |
해고·징계 |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 2017.01.17 | 1431 | |
기타 | 연장근로 문의 1 | 2017.01.17 | 666 | |
기타 |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 2017.01.17 | 14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 2017.01.17 | 5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2. 한달로 따지면 1일 13시간×365일/12개월/2(교대)=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을 줘야 하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됩니다.
3.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근로일마다 5시간씩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76시간(1일 5시간×365일/12/2)인데 이는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에 0.5를 곱하면 38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4. 다음으로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91시간(1일 6시간×365일/12/2)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0.5배만 추가로 가산하면 약 46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5.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198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38시간+야간가산 46시간이 나옵니다. 각각 시간수에 근로계약당시 책정한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실근로+주휴)과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6.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2,050,99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7. 해당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