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7.01.11 22:06

수고하십니다.

주40시간근무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곳이 많다고 하는데, 토요일(8시간근무)을 유급휴일로 지정할때와 무급휴일로 지정할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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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휴 8시간을 제외하면 주 7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무일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그러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토요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4시간 혹은 8시간에 대해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유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낮아 집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아 시간외 근로수당의 부담이 큰 사업장에서는 통상시급액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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