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할경우
1. 직원들을 전체 계속근로로 고용승계가 될경우에는 연차휴가가 A라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연차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직원들을 전체 퇴사처리한후 새로 입사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하여 배정되는건가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할경우
1. 직원들을 전체 계속근로로 고용승계가 될경우에는 연차휴가가 A라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연차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직원들을 전체 퇴사처리한후 새로 입사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하여 배정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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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직자 처리 1 | 2009.12.16 | 2108 | |
휴직자 처리의 건 | 2008.10.08 | 13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6.26 | 45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7.12 | 106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100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 2018.03.30 | 177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 2010.06.25 | 2785 | |
휴직자로서 해고시 | 2002.10.04 | 988 | ||
휴직자에 대한 년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산정 여부 | 2005.05.25 | 1603 | ||
휴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 2001.03.31 | 1693 | ||
휴일·휴가 |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 2013.10.16 | 4447 | |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 2002.07.09 | 11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7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휴직자의 복직불가능시 퇴사처리 가능여부 | 2003.04.30 | 1016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 2013.02.01 | 1632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 2003.07.05 | 3028 | ||
휴직자의 퇴직금은.. | 2003.10.27 | 103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평균임금 | 2006.12.20 | 1191 |
1. B사업장이 A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해서도 승계하여 연차휴가에 있어서 가산연차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 A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업장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 및 퇴사절차를 진행하고 B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1년차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