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7.01.12 15:45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할경우
1. 직원들을 전체 계속근로로 고용승계가 될경우에는 연차휴가가 A라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연차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건가요?

2. 직원들을 전체 퇴사처리한후 새로 입사로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하여 배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사업장이 A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해서도 승계하여 연차휴가에 있어서 가산연차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 A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업장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정산 및 퇴사절차를 진행하고 B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1년차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체당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6.14 377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4.06.19 377
☞해고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4.06.28 377
안녕하세여 아무리 찾아봐도없네여.. 2004.06.28 377
☞해고기간 산정방법 2004.07.02 377
☞실업급여에 관하여 (수급기간) 2004.07.07 377
체불임금에 관한 상담입니다....꼭 부탁드려요... 2004.07.07 377
임금체불.... 2004.07.14 377
임금체불과 퇴직금 2004.08.23 377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퇴직금과 관련하여 2004.10.05 377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2004.11.29 377
근기법 위배되는지 여부.. 2004.12.02 377
☞☞또다른 질문사항이있어 리플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 2004.12.29 377
꼭 읽어보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2.28 377
연봉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2005.01.03 377
체불임금,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05.01.24 377
☞벌어서 주겠당....(소액재판 중 인데 어떠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2005.02.01 377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궁금합니다. 2005.04.04 377
파견근로자 2005.04.18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