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스 2017.01.13 07:04

제가 용역회사를 다니는데 2017년 1월 10일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근무체계는 주주야야비비(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팀장이 급여는 1월7일까지만 주겠다고 합니다. 1월8~9일은 제가 비번이었는데 퇴사통보를 늦게 해서 괘씸해서 그런건데 문제는 회사 근무체계상 주주야야를 해야 비비가 생기고 그 비비는 주주야야를 한 사람이 가지는 건데 회사가 한달 급여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나간 날짜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일 기준인데 10일까지 하면 급여에 1/3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날짜가 중요한데 제가 1월8~9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 해당회사에 채용공고(근무형태) 캡처본과 사직서사본을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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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10일로 지정하여 통보했다면 당연히 귀하의 재직기간만큼 해당월의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앞당겨 해석하여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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