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트님 2017.01.13 10:16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상의드릴려고요.

근로계약서엔 시급을 6090원으로 썼어요

명세서에 적혀있는 시급도 그렇구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금여는  더 적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달에 천원정도에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니 6089.6원이 원래 시급인데 반올림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지급은 소수점자리대로

지급한다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작성시엔 이런말이 전혀없었구요. 월급명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소액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전에 일한 곳에선 이런 일이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 대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2017.01.19 3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1.19 2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 미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 1 2017.01.18 301
임금·퇴직금 복지카드포인트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 1 2017.01.18 4285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입니다. 1 2017.01.18 797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95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15
고용보험 국민연금 1 2017.01.17 25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잘안됩니다 1 2017.01.17 213
해고·징계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2017.01.17 1402
기타 연장근로 문의 1 2017.01.17 666
기타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2017.01.17 1416
최저임금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2017.01.17 568
근로시간 근무 및 숙직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 2017.01.17 417
기타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 1 2017.01.17 287
임금·퇴직금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2017.01.17 23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