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부부서에서 현재 시설관리, 콘도관리, 운전업무 등을 도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관리업무를 도급계약직원이 수행할 수 있나요 ?
2. 근로자파견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던데, 도급계약직원 업무도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지요?
1. 본부부서에서 현재 시설관리, 콘도관리, 운전업무 등을 도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관리업무를 도급계약직원이 수행할 수 있나요 ?
2. 근로자파견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던데, 도급계약직원 업무도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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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75 | |
해고·징계 | 직원 근태불량 1 | 2017.01.20 | 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88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50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6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3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5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140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19 | 316 | |
기타 |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 2017.01.19 | 200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문의 1 | 2017.01.19 | 268 | |
근로계약 |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7.01.19 | 57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 2017.01.19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약서 , 해고에대하여 1 | 2017.01.19 | 339 |
도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비용등의 문제로 외주화 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얼핏보면 파견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파견은 자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견법에 따라 그 사용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광범위 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④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