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017.01.14 13:23

1. 본부부서에서  현재  시설관리, 콘도관리, 운전업무 등을 도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관리업무를  도급계약직원이 수행할 수 있나요 ?

2. 근로자파견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던데,  도급계약직원 업무도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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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비용등의 문제로 외주화 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얼핏보면 파견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파견은 자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견법에 따라 그 사용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광범위 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④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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