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 2017.01.15 21:02

상시근로자수 부가설명하면 회사전체는 50인 이상 영업장이지만 저는 계약직으로 같은일을 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일 4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입니다. 

혹시 주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하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2017.01.20 758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75
해고·징계 직원 근태불량 1 2017.01.20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1.20 588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505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2017.01.19 25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2017.01.19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2017.01.19 203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계약서 명시된 3개월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7.01.19 14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19 316
기타 대리가 면접중에 제이야기를 해요. 1 2017.01.19 200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8
근로계약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7.01.19 5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3 2017.01.19 4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