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산댁 2017.01.17 09:59

1년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발생 시점 지급)을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고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하고 다음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를 하고 있으며

연차를 선지급받고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선지급했던 연차에 대하여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될런지요?

입사일이 16. 1. 3이고 1년이 되는 시점 17. 1. 2이후에 연차 15일 발생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케 하고, 근로자의 사유로 인하여 선지급 요청시 17. 1. 2 이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것은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연차수당 지급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입니다. 1 2017.01.18 816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127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48
고용보험 국민연금 1 2017.01.17 25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잘안됩니다 1 2017.01.17 213
해고·징계 해고 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해고 처리... 1 2017.01.17 1439
기타 연장근로 문의 1 2017.01.17 666
기타 싱글맘의 1박2일 워크샵 거부 (당일행사참석만) 1 2017.01.17 1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포함되는 임금여부 1 2017.01.17 570
근로시간 근무 및 숙직관련해서 문의입니다 1 2017.01.17 417
기타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 1 2017.01.17 287
임금·퇴직금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2017.01.17 2388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6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및 산재 관련 문의 1 2017.01.16 11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1.16 4948
기타 월급체계가 다른 무기계약직에서의 이동 1 2017.01.16 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경우 부업무... 1 2017.01.16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