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모든 직원이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귀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적용 노조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599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92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39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8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302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8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11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13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8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29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8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6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7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8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