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모든 직원이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조가입률 100%라서 전직원이 단협 적용 받습니다. 즉,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모든 직원이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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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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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귀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적용 노조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발조치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