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017.01.19 11:40

2014년 급여명세서 내용

기본급: 1,090,00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시간외수당: 88,000원 / 야간수당: 112,000

 

2015년 급여명세서 내용

기본급: 1,180,85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시간외수당: 29,850원 / 야간수당: 112,000

 

2016년 급여명세서 내용

기본급: 1,216,850원 / 직책수당: 30,000원 / 시간외수당: 29,850원 / 야간수당: 112,000

 

최저임금에 위법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저임금에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이 전부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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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기본)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보면 2014년의 경우 기본급 1,090,000원에 직책수당 30,000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 1,12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358원이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15년의 경우 기본급 1,180,850원에 직책수당 30,000원을 더한 1,210,8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5,793원이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16년은 기본급 1,216,850원에 직책수당 30,000원을 더한 1,246,850원을 209로 나눈 5,965원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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