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는 월급제로 월 기본급(1,354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로 근무 중인데
주간(08:00~20:00)
야간(2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러던중 야간 교대근무자의 출근이 되지 않아 주간근무마치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20시 이후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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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 2017.01.30 | 6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 2017.01.29 | 433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1.28 | 67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7.01.28 | 413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27 | 297 | |
해고·징계 | 해고시 급여삭감 및 퇴직시 업무파일 1 | 2017.01.26 | 693 | |
기타 | 계약서 궁금증 1 | 2017.01.26 | 23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2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질의(인사위원회 회부) 1 | 2017.01.26 | 489 | |
임금·퇴직금 | 재계약후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 | 2017.01.26 | 19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 2017.01.26 |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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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1.24 | 474 |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611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에대해문의드립니다. 1 | 2017.01.24 | 489 |
주간 근무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하고 바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야간근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추가로 0.5배의 가산이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