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구림 2017.01.23 10:45

생산직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달에(시급 6480원/4일 근무후 1휴일)

주간 기본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12일 근무를 하고

야간 기본8시간 + 연장근무 3시간 12일 근무를 합니다.

주휴 수당과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달 평균 264시간(1달 30일 경우 24일 근무)~275시간(1달 31일 경우 25일 근무) 일 합니다.

 

야간근무는 8시~아침8시 까지이며 10시~6시 까지는 야간근무(7시간)로 1.5배를 받습니다.

야간근무 8시~저녁 10시까지와 다음날 아침 6시~8시까지의 시급은 어떻게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야간에 연장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2배 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몇시 부터 몇시 까지..

 

휴계시간이 점심 식사 전 10분, 점심식사 1시간, 점심 후 10분, 저녁식사 30분 입니다..

회사에서 저녁식사시간 30분도 휴게시간으로 제하고 12시간 근무중 10시간 30분을 계산 해 줍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 가요?

 

회사에서 이런핑계 저런 핑계로 급여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꼬박 12시간 근무하고 밥먹는 시간은 급여를 안 준다는 소리만 나오고.. (12시간 근무시 시급을 10시간 30분만 계산 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4일후 1일을 휴무하고 야간 4일후 1일을 휴무하고 다시 주간 4일로 근무패턴이 구성되는지? 연속으로 주간 4일 근무후 1일 휴무씩 12일을 채운 후 야간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소정근로 8시에 연장근로 3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032-653-7051~2)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7
산업재해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2017.02.13 16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임금·퇴직금 무보수 직원의 책임 1 2017.02.12 482
임금·퇴직금 임금 지불지연이자 1 2017.02.12 3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2017.02.12 5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7.02.12 5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2017.02.10 1737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2017.02.10 272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23
휴일·휴가 연차발생문의 1 2017.02.10 240
임금·퇴직금 전적위로금관련 1 2017.02.09 108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2017.02.09 216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9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63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