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사랑 2017.01.25 09:4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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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처리하는 방식은 퇴직연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가령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연간 12개월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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