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천인 2017.01.26 08:59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했읍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인상분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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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정한 임금인상분의 적용 계약을 입증하여(계약서등을 근거로)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분을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2016년 12월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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