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천인 2017.01.26 08:59

인상분임금받지못한경우

1년이지나고 지난2017년1월4일자로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11월130일까지 촉탁근로자로 재계약서를작성하고 @%오른 임금으로 재계약을하였는데 인상된 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하니 2016년12월인상분 한달분은 지급받지못했읍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인상분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정한 임금인상분의 적용 계약을 입증하여(계약서등을 근거로)사용자를 상대로 인상분을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2016년 12월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2017.02.10 272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22
휴일·휴가 연차발생문의 1 2017.02.10 240
임금·퇴직금 전적위로금관련 1 2017.02.09 108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2017.02.09 216
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1 2017.02.09 269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52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기타 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1 2017.02.09 4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 문의 1 2017.02.09 435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2017.02.09 354
해고·징계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2017.02.08 1469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임금·퇴직금 퇴사전 발생한 영업수당(실적금) 미지급 1 2017.02.08 799
기타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 2017.02.08 1785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8
임금·퇴직금 호봉계산 문의 합니다. 1 2017.02.08 16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08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