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1.31 18:55

제가 이제 곧 회사를 나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나가는거지 제가 짤리는거죠.

저에게 퍼부엇던 욕설 다 녹음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지금 증거자료는 많아요

임금체불도 신고를 할꺼구요 억지로 야근시키게 한것도 신고를 할거에요 1월달 급여 얼마나 나오는지 기대하라고 하면서

감봉조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봉조치도 10퍼 이상하면 신고하려고요.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는방법 그리고 위의 내용에 맞게 법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욕설,인금체불,야근,감봉)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할지 모르는사람이에요 막대하고 무시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복수를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다른사람도 또 이러고 나올거같아요 경리자리가 일년에 3번을 바꼇ㅇㅓ요.. 그만큼 못살게굴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귀하의 연장 및 야간 초과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이 얼마인지 미리 산정한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귀하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나 상급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입증자료등을 잘 준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6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0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54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4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106
근로시간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2017.02.1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1 2017.02.14 12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