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7.02.03 11:38

월급날은 매월 30일 이라서 1월30일에 월급을 받았고

2월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29일에 일을하게되어 설날휴가를 대신 1월31일에 쓰게 되어서 1월31일은 일을하지 않았습니다.

1.경우 제가 추가로 받을 금액은 2월1일 일당인가요?

2.아니면 1월31~2월1일의 2일간의 급여에 2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요?

3.이런경우 원래받던 월급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2월에는 1일만 일했으니까 1일분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인가요?

4.월급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가 2월1일의 일당을 초과한다면 제가 받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5.급여는 퇴사후 월급날짜와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후인가요? 아니면 월급날짜인 2월30일로부터 14일 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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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이 월급여액을 정한 경우라면 2월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2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은 고용보험의 경우 재직일 기준으로 월부담료를 나눠서 내며, 건강보험등은 1일 재직시 해당월 보험료부담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료 부담금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부담분이 월 지급받을 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공제내역만 표시되어 실제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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