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7.02.03 11:38

월급날은 매월 30일 이라서 1월30일에 월급을 받았고

2월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29일에 일을하게되어 설날휴가를 대신 1월31일에 쓰게 되어서 1월31일은 일을하지 않았습니다.

1.경우 제가 추가로 받을 금액은 2월1일 일당인가요?

2.아니면 1월31~2월1일의 2일간의 급여에 2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요?

3.이런경우 원래받던 월급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2월에는 1일만 일했으니까 1일분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인가요?

4.월급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가 2월1일의 일당을 초과한다면 제가 받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5.급여는 퇴사후 월급날짜와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후인가요? 아니면 월급날짜인 2월30일로부터 14일 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이 월급여액을 정한 경우라면 2월 1일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2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은 고용보험의 경우 재직일 기준으로 월부담료를 나눠서 내며, 건강보험등은 1일 재직시 해당월 보험료부담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료 부담금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부담분이 월 지급받을 급여액을 초과할 경우 공제내역만 표시되어 실제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4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6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1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5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81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1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9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8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