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에 입사하였고 2016년도 연차와 2017년 발생될 연차를 포함한 연차를 2017년 1월 23일부터 써서 2월 28일을 퇴사일로 회사측과 얘기를 마치고 회사를 쉬고 있는데 입사를 5월에 해서 2017년 5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기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 2017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에서 갑자기 퇴사일을 2월 6일로 바꾼다고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31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100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9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7 | 28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806 | |
임금·퇴직금 |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7.02.17 | 20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7.02.17 | 328 | |
해고·징계 |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 2017.02.17 | 142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금여계산 1 | 2017.02.17 | 6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7.02.16 | 614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 2017.02.16 | 95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17.02.16 | 394 | |
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7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7.02.16 | 293 | |
근로계약 |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 2017.02.16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급여 1 | 2017.02.16 | 251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 2017.02.16 | 167 |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이 아닌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와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