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e00 2017.02.06 11:25
퇴직금이 급하여, 
중간정산이 요즘 안된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12월 31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실행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재 입사하였는데
이건 사대보험 득 실 신고 기준이고.. 저는 실제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니 처음 입사기준이 아닌 1월 15일 기준으로 발행해주더라구요..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하였거든요...
이경우 첫 입사때부터 받을순 없는건지...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재직증명서는 원래 사대보험 득, 실에 의해서 발행되는게 맞는지...
안된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일에 맞춰 재직기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한바 없는 만큼 사업장의 사용증명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증명서상 재직기간을 끝내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반영하여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귀하가 실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라면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5
임금·퇴직금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1 2017.02.21 780
근로계약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7.02.21 1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업특근 통제 1 2017.02.21 680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9
근로계약 용역업체를 통해 곧 1년 근무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이 종료되었... 1 2017.02.21 441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3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54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50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6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625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913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52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