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e00 2017.02.06 11:25
퇴직금이 급하여, 
중간정산이 요즘 안된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12월 31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실행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재 입사하였는데
이건 사대보험 득 실 신고 기준이고.. 저는 실제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니 처음 입사기준이 아닌 1월 15일 기준으로 발행해주더라구요..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하였거든요...
이경우 첫 입사때부터 받을순 없는건지...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재직증명서는 원래 사대보험 득, 실에 의해서 발행되는게 맞는지...
안된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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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일에 맞춰 재직기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한바 없는 만큼 사업장의 사용증명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증명서상 재직기간을 끝내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반영하여 기재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귀하가 실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경우라면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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