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을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를 12등분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2,9월(명절2달)은 40% 그 외 10개월은 30%로 하여
총 380%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17년 1월에 설이 있어 1월에 40%상여가 나가 1월 퇴직자의 경우 1년치를 가져오면
16.2월 / 16.9월 / 17.1월
총3번의 명절상여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이 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다른 직원입장에서 봤을 때 평등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며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더하여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