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2017.02.07 18:03

근로계약을 통한

연봉 협상 시 퇴직금과 사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다 포함하는 금액을 총연봉으로  잡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으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임금 총액을 정하되 거기에 퇴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액과 고용보험료 부담분등 4대보험료 부담분을 합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금액과 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이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될 것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연간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 적립금을 매월 급여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정산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임금책정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봉을 5천만원이라 책정했다면 실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5천만원을 13개월로 나눈 3,846,153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은 3,846,153원이 됩니다. 이만큼을 제껴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임금 총액, 즉 실제 연봉은 46,153,846원이 됩니다. 실제 연봉 4천 6백만원이면서 발생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받을 수 있고, 의당 해당 근로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연봉이 마치 5천만원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와 같이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부담금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0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54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