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2017.02.07 18:03

근로계약을 통한

연봉 협상 시 퇴직금과 사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다 포함하는 금액을 총연봉으로  잡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으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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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임금 총액을 정하되 거기에 퇴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액과 고용보험료 부담분등 4대보험료 부담분을 합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는 금액과 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이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될 것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연간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 적립금을 매월 급여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정산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임금책정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봉을 5천만원이라 책정했다면 실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5천만원을 13개월로 나눈 3,846,153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은 3,846,153원이 됩니다. 이만큼을 제껴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임금 총액, 즉 실제 연봉은 46,153,846원이 됩니다. 실제 연봉 4천 6백만원이면서 발생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급받을 수 있고, 의당 해당 근로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부담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연봉이 마치 5천만원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와 같이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부담금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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