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7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7.02.16 | 293 | |
근로계약 |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 2017.02.16 | 4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급여 1 | 2017.02.16 | 251 | |
임금·퇴직금 |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 2017.02.16 | 16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 2017.02.16 | 355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5 | 781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2.15 | 542 | |
휴일·휴가 |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 2017.02.15 | 70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 2017.02.15 | 682 | |
임금·퇴직금 |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 2017.02.15 | 5254 | |
여성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 2017.02.15 | 500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 2017.02.15 | 1336 | |
임금·퇴직금 |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 2017.02.15 | 13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 2017.02.14 | 1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7.02.14 | 1232 | |
임금·퇴직금 |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 2017.02.14 | 70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립니다. 1 | 2017.02.14 | 52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 2017.02.14 | 1109 |
1.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 2016.1.1.~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6.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산정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였으니 2016년 4년차 연차 16일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275일/365일×4년차 연차휴가 16일=12일이 됩니다. 2017.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7년은 1.1~12.31 사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3. 2015년의 경우 1.1~5.2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22/365×16=약 5.3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4.1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