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맘 2017.02.08 13:18

2012.4.9 입사

2015.2.2~2015.5.2 출산휴가

2015.5.3~2016.3.31 육아휴직

2016.4.1 복직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법이라구요.

2016년과 2017년 발생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와 9개를 부여해주셨는데 의문점이 생겨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2016.1.1.~12.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서 육아휴직기간 2016.1.1.~3.31 사이 기간을 제외한 2016.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연차산정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였으니 2016년 4년차 연차 16일을 다주는 것이 아니라 출근일수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275일/365일×4년차 연차휴가 16일=12일이 됩니다. 2017.1.1.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7년은 1.1~12.31 사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18.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3. 2015년의 경우 1.1~5.2사이 12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22/365×16=약 5.3일의 연차휴가가 2016년 4.1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73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51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645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915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52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10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91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2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63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40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