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2017.02.08 16:47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법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기타소득자 3.3% 세액공제 후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였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이나 실제 근무조건은 정규직처럼 근무시간, 직급체계가 정해져있고 일반회사처럼 상사 지시와 회사규정아래에 출퇴근을 하고다닌 경우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소액 + 대부분 인센티브(실적수당) 으로 받아왔으며, 퇴사전 발생한 실적수당은 지급이 늦어진다하여 퇴사이후 준다는 구두상의 약속과 카톡으로 보내준다는 대화내역 정도 있는데요.
수당에 대한 성과내역 등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결과 제 수당이 중간관리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퇴사자의 수당은 직속상사가 대리지급받아 퇴사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회사의 관례같은 시스템) 중간관리자는 제 앞으로 나온 수당이 거의없다고 거짓말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지라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어, 전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수당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한 이미지를 받았고, 저를 제외한 다른사원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은것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 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한 신고를 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중간관리자의 착복 및 횡령으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퇴사자의 수당을 중간관리자에게 지급한 회사상대로 소송해야하는지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급자나 중간관리자에게 귀하의 임금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54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8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8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95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31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3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43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89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9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2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2017.02.24 11286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근로자..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17.02.24 6222
임금·퇴직금 사업주 신고 1 2017.02.24 355
휴일·휴가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2017.02.23 456
근로계약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2017.02.23 780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3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