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전 2017.02.09 14:23

교육공무직원이며 현재 퇴직연금이 기업형IRP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B로 바꾸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바꿀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담당자와 얘기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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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DC나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지 않은 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및 운용정보제공은 DC형을 준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4조) 따라서 퇴직금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퇴직연금법상 DC형을 DB형으로 완전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DB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두고 DB형을 도입하여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되 퇴직시점에서 IRP(개인퇴직연금계좌)로 DC형 기간 납부금과 DB형 기간 납부금을 이전해 주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연금에 대해 귀하만의 의견으로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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