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er 2017.02.09 18:03

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이 1월 중순부터 결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근일부터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데

1월 말에 있는 설연휴(취업규칙에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음) 3일은 급여를 줘야하나요?

근거 규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여액을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달의 일수로 재직한 1월 재직일수를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0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54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4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106
근로시간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2017.02.1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1 2017.02.14 1296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7.02.13 289
근로계약 파견 강사의 계약 파기 통보 방법과 절차 1 2017.02.13 649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