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1개월 반정도 근로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pc방에서 1개월 반정도 근로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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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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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이며 30일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