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7.02.13 10:20

조리실에서 근무 중 발목을 삐어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에 다친 경우 이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치료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해당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치료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경미하여 4일 미만으로 진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재량으로 해당 결근일에 대해 급여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0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9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2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63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40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86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31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10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9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4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88
임금·퇴직금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55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7.02.17 2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8
해고·징계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2017.02.17 1429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