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2017.02.13 11:50

2015.11.1 입사한 경우

2017.02.28 퇴사할 경우 총 연차일수와 2017.10.31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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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6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1. 입사일 기준으로 2017.10.31.에 퇴사할 경우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017.11.1.에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차 15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2.28. 퇴사시 2015.11.1.~2016.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되며 2016.11.1.~2017.10.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shimaro 2017.03.21 15:56작성

    추가 문의합니다. 

    1.  2번의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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