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거리 2017.02.16 08:26
월급190000만원 인데서 하루12시간씩(휴게시간1시간) 3일 근무했습니다 총얼마를받을수있나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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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12시간(휴게 1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이라고 정하여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3일/28일×190만원약 203,571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9,090원을 기준으로 3일간 11시간 근로 총 33시간에 대해 299,999원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씩 총 3일 9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4.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40,905원을 더한 340,904원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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