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익일 6시에 맞교대 퇴근하는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 저녘 각 1시간씩 제외하며 야간근무 4시간 과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어 통 18시간 금무합니다.
급여는 월 급녀액 173만원과 연차수당 7만원 등 합계 180만원 수령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 적정 여부를 계산식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익일 6시에 맞교대 퇴근하는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 저녘 각 1시간씩 제외하며 야간근무 4시간 과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어 통 18시간 금무합니다.
급여는 월 급녀액 173만원과 연차수당 7만원 등 합계 180만원 수령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 적정 여부를 계산식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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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자수 문의 1 | 2017.03.11 | 25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1 | 2017.03.10 | 1917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 2017.03.10 | 271 | |
기타 |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1 | 2017.03.10 | 454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 2017.03.10 | 948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7.03.10 | 268 | |
고용보험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외여행가면,, 1 | 2017.03.10 | 4400 | |
해고·징계 |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 2017.03.10 | 128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임금관련 1 | 2017.03.09 | 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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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7.03.09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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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수정부분 1 | 2017.03.09 | 216 | |
기타 | 연가보상비 2 | 2017.03.09 | 351 | |
기타 | 해외출장 관련 사대보험문의드립니다. 1 | 2017.03.09 | 951 | |
최저임금 | 추가문의. (주말 휴일 임금 내용) 1 | 2017.03.09 | 20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아래글을 작성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새... 1 | 2017.03.09 | 11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09 | 250 |
1.1일 18시간 근로제공시 실근로 시간은 1일 18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2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1일 4시간×365/12/2=약 60.8 시간이 나오는데 0.5배를 가산하면 약 3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1주 8시간×4.34주)
2. 월 총근로시간수는 실근로 시간 274시간+주휴 35시간+야간 30시간등 총 339시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2,193,3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73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감시적근로자사용승인을 받아 감단직 근로자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35시간만 빠질뿐이어서 월 19668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단직 승인 여부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보시고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절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