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6 년 2월 29일 입사하여 2017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3 월 3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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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말 휴일 기본근무 포함된 최저임금 1 | 2017.03.07 | 559 | |
기타 | 부당 대우 3 | 2017.03.07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17.03.07 | 608 | |
해고·징계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직원의 책임범위 1 | 2017.03.06 | 14404 | |
기타 | 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06 | 1975 | |
산업재해 |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 2017.03.06 | 1020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 2017.03.06 | 262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46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1 | 2017.03.06 | 412 | |
기타 | 노사협의회 1 | 2017.03.06 | 224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3.05 | 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7.03.05 | 729 | |
해고·징계 | 계약 기간 변경 1 | 2017.03.05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 2017.03.05 | 4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03.04 | 78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 2017.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1 | 2017.03.03 | 275 | |
휴일·휴가 |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 2017.03.03 | 3773 | |
근로계약 |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 2017.03.03 | 314 | |
최저임금 |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 2017.03.03 | 539 |
1.2016.2.29.~2017.2.28.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3.1.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3.2.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