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7.02.20 10:06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좋은 지식을 알려주시는 노동 OK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노동조합 규약과 사측과 상호 작성한 단협이 일부  불일치 할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굼해서 상담 올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 촉탁직(정년이후 1년계약직)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측과  작성한 단협에는 -- 촉탁자도 노동조합 전임자일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직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경우

 규약을 개정 하면 되겠지만,   규약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규약과 단협이 상이한 경우에 단협과 규약중에 어느것이 우선적용이

되는것인지 그 법적효력이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상 촉탁직인 조합원을 임원선출등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 여부를 제한한다면 이는 노조법에 반하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인만큼 해당 규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전임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단협에서 전임자의 자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해당 전임자 선정에서 규약을 들어 촉탁직 조합원을 배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로 볼때 노동조합이 해당 촉탁직인 조합원을 전임자로 선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촉탁직 조합원을 전임자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 규약을 노조법에 따라 변경하여 선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조가 전임자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단협등에서 부인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조가 해당 촉탁직 조합원을 선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협의 개정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02.23 393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763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8
임금·퇴직금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7.02.23 721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근로시간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2017.02.22 185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2017.02.22 8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노동법 1 2017.02.22 280
임금·퇴직금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2017.02.22 295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512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2017.02.22 39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이직 1 2017.02.22 2260
근로시간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2017.02.22 16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 1 2017.02.22 5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7.02.22 261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4
근로계약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 1 2017.02.22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