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 2017.02.27 11:04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3월1일과 같은 공휴일에 기본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만약 8시간 이후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1.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에 0.5배를 더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전체 근로가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1013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39
휴일·휴가 휴업수당 1 2017.03.06 412
기타 노사협의회 1 2017.03.06 224
임금·퇴직금 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7.03.05 6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7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7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81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6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54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4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8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91
휴일·휴가 공휴일,토요수당 1 2017.03.03 8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6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