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17.03.01 17:04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0228000350

이러한 기사를 보고 해당 법 령 규칙들을 찾아봤지만
발견할수가 없았습니다
몇조를 봐야 하나요?

알아야 요구를 할수 있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볖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합법인지 위법인지 봐주세요 1 2017.03.15 475
최저임금 4대보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께요! 1 2017.03.15 35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41
휴일·휴가 육아 휴직 전 연차 사용에 대하여 1 2017.03.15 1520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휴일·휴가 연차 의무 사용 적용 여부 1 2017.03.15 95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2017.03.15 767
임금·퇴직금 연차의 발생과 지급 -2 1 2017.03.15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7.03.15 265
휴일·휴가 주 18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2017.03.15 120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근로 종료 후 청원경찰임용 시 퇴직금 1 2017.03.15 1252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2017.03.15 2332
휴일·휴가 2월부터 입사시 연차 산정 1 2017.03.14 1193
임금·퇴직금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2017.03.14 25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수당문의 1 2017.03.14 705
기타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7.03.14 156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4대보험 대납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7.03.14 24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4
임금·퇴직금 가게 공사할때 급여 1 2017.03.14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