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는데, 

검사가 대법원판례를 예로들며 사용주가 법위반 고의가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제 진정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예로든 대법원판례가 2007도 1539판결인데, 판시사항 4번째 항목인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 해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진정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업장과 피진정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불입건토록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정확한 검찰의 논리를 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과 해당 판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고시원 총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고시원 총무의 업무 역시 통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로 보기 어려울 만큼 노동강도등이 약한부분, 숙식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부분등의 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해당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로 명시적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라 보기 어렵다는 사용자에게 기운 수사결과라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이후 추가적인 대응에 관해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구체적인 근로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이후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7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81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2017.03.24 852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5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42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83
고용보험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2017.03.23 1281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2017.03.23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2017.03.23 1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03.23 220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5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2017.03.22 318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기타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3.22 899
해고·징계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2017.03.22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