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총무로 24시간근무(취침시간제외) 한달70만원받고 일하다 그만두고 노동부에 최저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시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는데, 

검사가 대법원판례를 예로들며 사용주가 법위반 고의가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제 진정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예로든 대법원판례가 2007도 1539판결인데, 판시사항 4번째 항목인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 해석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진정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근로계약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업장과 피진정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불입건토록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정확한 검찰의 논리를 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과 해당 판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고시원 총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고시원 총무의 업무 역시 통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로 보기 어려울 만큼 노동강도등이 약한부분, 숙식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부분등의 근로계약의 특수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해당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로 명시적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라 보기 어렵다는 사용자에게 기운 수사결과라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이후 추가적인 대응에 관해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구체적인 근로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이후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 기간 변경 1 2017.03.05 344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0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79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원 호봉 책정 문의 1 2017.03.03 135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3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20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2
» 최저임금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최저임금위반 고의가 없다는 논리, 대법원판... 1 2017.03.03 536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 및 사직서 유효 기간 1 2017.03.03 2366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밤여부 1 2017.03.03 289
휴일·휴가 공휴일,토요수당 1 2017.03.03 8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1 2017.03.03 374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 시 일비(수당) 청구의 건 1 2017.03.02 15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 .. 1 2017.03.02 3185
휴일·휴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7.03.02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3.02 430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17.03.02 225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63
임금·퇴직금 교대제 일할 계산 문의 1 2017.03.02 32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