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3월 1일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사유가 부양가족(부친) 질병요양 입니다
부양가족(부친)의 나이가 57년 12월 생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당시 만60세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내용은 충족되고 자식은 혼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3월 1일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사유가 부양가족(부친) 질병요양 입니다
부양가족(부친)의 나이가 57년 12월 생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당시 만60세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내용은 충족되고 자식은 혼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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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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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2. 부양가족의 나이가 신청 당시 만 60세 미만이라는 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사유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개념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