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7.03.02 13:43

안녕하세요

직원이 3월 1일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사유가 부양가족(부친) 질병요양 입니다

부양가족(부친)의 나이가 57년 12월 생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당시 만60세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내용은 충족되고 자식은 혼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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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유 중 하나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2. 부양가족의 나이가 신청 당시 만 60세 미만이라는 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사유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개념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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